1. 변경사항
○ 변경 전 :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
○ 변경 후 :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
2.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
가.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순으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.
나.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 발생 또는 수습기간 중 결원 발생 등 추가 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다.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, 그 외 운영 기준은 기존 채용공고에 따름. 끝.